"정신질환자..합의 NO" 아이유 악플 30대女 벌금 300만원[종합]

윤상근 기자  |  2024.12.03 10:51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아이유가 1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 한 메이크업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 관련 게시글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참석한 A씨 변호인은 A씨가 댓글을 게시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공적 인물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져서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 내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 대중들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단어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 사건을 선입견 없이 봐주시고 공정한 판결로 구제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에 출석한 A씨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판결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물었지만 A씨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등을 볼 때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범행 내용이나 범행 중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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