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선우은숙이 출석했다.
앞서 선우은숙과 친언니 A씨 측은 증인 신문 관련해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이어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요청했다. 사생활 및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비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문제에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이 있는 데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증언하는지 등이 중요해 보인다"며 "오히려 재판을 공개함으로써 양측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 공개로 결정했다"고 재차 알렸다.
이날 선우은숙에 따르면 가사 도우미를 요구했으나 유영재가 거부함에 따라 언니가 집안일을 도와줬다. 그는 "부끄럽지만 살면서 청소하거나 밥을 해본 적이 없다.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도 몰랐다. 신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당시 남편이었던 유영재에게 가사 도우미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유영재가 사람을 쓰는 게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했다. 80평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우미 대신 언니가 도와줘도 되냐고 물었고, 좋다고 했다. 언니도 제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와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을 결정했으나 '다시 잘 해보자'는 유영재의 회유에 이혼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언니에게 추행 사실을 듣게 됐다. 그리고 언니로부터 녹음 파일을 듣게 됐다. 상처가 너무 컸다.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됐다"며 "녹음파일에서 유영재 입으로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정당한 일이라면 이렇게 말했을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멘붕이었고, 쇼크였다. 언니에게 어떤 신체 접촉이든 그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녹취를 듣고 혼절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니가 '유영재가 툭툭 치는데, 다른 데 가서 그러면 성추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갔다 올게' 하면서 어깨나 등 부분을 치는 정도가 있었다. 그런데 언니가 너무 갔다고 생각했다. 고마워서 그랬을 거라 생각했다. 이 말이 간접적인 의사였던 것인지 모르겠다. 언니가 공황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다. 스트레스로 체중이 6kg 빠지고 급하게 늙어버렸다"고 말했다.
선우은숙은 친언니의 추행 사실을 밝히게 되면서 은퇴까지 각오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기가 닿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웠는데, 유영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송했다. 언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래서 언니가 고소하고 싶다고 했고, 내가 알던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며 "이제는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토할 거 같다고 했다. 언니는 진심으로 사과받고 싶었다. 나는 오래 방송했으니 은퇴까지 각오했다. 자녀들에게도 미리 말했다. '엄마가 잃을 게 많은 데 꼭 하셔야겠냐?'고 물었으나 나는 '이거(고소)를 안 하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유영재는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유영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A씨는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 등의 주장을 펼쳐 큰 파장이 일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 신고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만인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 의혹,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 등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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