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체중 6kg 빠져..유영재 고소 안 하면 시체 볼 것 같아" [스타현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허지형 기자  |  2024.12.17 16:06
선우은숙, 유영재 /사진제공=스타잇엔터테인먼트, MBN
배우 선우은숙이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선우은숙이 출석했다.

이날 선우은숙은 "언니가 공황 치료를 받는 전적이 있다. 당시 체중이 6kg가 빠지고 급하게 늙어버렸다. 그래서 언니가 추행당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얘기했다.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이혼하고 나서였다. 이런 상황을 당하니까 의지할 곳은 아들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재가 아무렇지 않게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언니가 '유영재의 '유' 씨만 들어도 토할 거 같다고 했다. 언니가 고소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제가 잃을 게 많다고 망설였다. 오랫동안 방송했으니까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후 자녀들에게 다시 알렸다. 언론에 혹시 나왔는데, 말 안 하면 섭섭해할까 봐 말했다. 아이들도 '엄마가 잃을 게 많은데 꼭 하셔야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걸 안 하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유영재는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유영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A씨는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 등의 주장을 펼쳐 큰 파장이 일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 신고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만인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 의혹,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 등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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