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없다" 박수홍 형수 '동거설 카톡 유포' 벌금형 불복 '항소'

윤상근 기자  |  2024.12.17 16:16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4.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모씨의 재판이 검찰과 이씨 양측 모두의 항소로 2라운드를 맞이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이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현재 박수홍 친형과 이씨가 법적 분쟁에 있어서 여론의 관심을 갖게 된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을 비방한 내용을 그대로 채팅방에 전송했고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실행했다. 박수홍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그 피해가 현재 큰데도 이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만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도와주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전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4.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이후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17일 각각 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박수홍이 동거하는 여성이 있다고 단체채팅방을 통해 비방한 것에 대해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을 당시 이씨가 당시 동거녀로 추정되는 여성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목격 장소 역시 집 내부가 아닌 주차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수홍의 집에 여성용품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수홍 측은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고, 단체 대화방 속에 있던 이씨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증인신문을 통해 '미운 우리 새끼' 작가 김모씨로부터 동거 사실을 인지했다고 강조하고 "김씨가 나와 어머니에게 대기실에서 지나가는 말로 '오빠 집에 아직도 친구분 있냐'라고 했다. 어머니와 함께 갔을 때 본 증거,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누군가 있다고 확신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수시로 그런 얘기(동거)를 해서 나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했고 이씨 변호인은 "이씨는 (횡령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훨씬 이전인 2021년 3월 말 피해자가 SNS에 올린 내용으로 이미 1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 지금도 박수홍은 방송 등에서 피고인을 횡령의 주범으로 얘기하고 있다. 증거를 제출한 이후 마포경찰서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 김용호의 명예훼손 행위의 배후로 지목, 공중파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는 등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 및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동거 사실과 관련해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됐으나 이미 범죄사실 입증과 무관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일반인의 경험치에 반하는 등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에 반해 이씨는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두터운 신뢰 관계에 있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종합하여 증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이씨는 무죄라는 항변만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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