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황철순이 교도소에서 지내며 직접 작성한 손편지 내용이 담겼다.
황철순은 편지를 통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 7명과 피부를 맞대어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현재는 기록적인 폭설과 영하의 날씨에서 멘탈을 바로 잡고자 하루 두 번 이상 냉수 샤워와 함께 속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안에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멸감과 허탈감마저 들어 우울증과 함께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며 "수개월째 구치소에서 잠을 설치며 평생의 눈물을 이 안에서 다 흘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황철순은 옥중 생활을 통해 몸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처음 입소 후 저는 23kg 넘게 체중이 빠졌다"며 "이곳은 맨몸 운동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디빌더가 맨몸 운동조차 못 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백질은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참치 한 팩이 전부라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내 몸은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 체형이 됐다. 출소 후 몸을 다시 만드는 것은 자신이 있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근손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불균형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발로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당한 A씨는 전치 3주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황철순은 연이은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황철순은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듬해 9월 해당 사건을 황철순의 일방 폭행으로 결론짓고 황철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황철순은 지난 2021년 폭행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황철순은 재물손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황철순은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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