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레이블인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손배소 다툼을 시작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배소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이날 각 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판사는 "피고가 그룹 데뷔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는데 원고는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라며 "광고계약금 손해 등 손해배상액을 5억 100만 원으로 주장했다"라고 확인했다.
판사는 "피고는 방시혁과 합류한 계기, 뉴진스 준비 과정 등을 얘기하다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은 계기, 아일릿 데뷔, 내부 고발 등을 설명했다"라며 "원고는 피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S21'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원고에 의해 무산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는 방시혁의 역량 부족을 얘기했고, 하이브는 뉴진스가 먼저 데뷔한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그나마 어도어로 이관해 빨리 데뷔할 수 있었다고 한다.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과정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피고는 모욕 부분에 대해선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라며 "원고는 앞 사건(빌리프랩이 민희진에 손배소 제기)과 같이 봐도 되겠냐"라고 했고, 원고는 "그렇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는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기자회견 중에 근거 없는 말을 했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 쟁점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봤다. 뉴진스를 캐스팅을 하고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고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팜 하니를 캐스팅 했다. 오디션 개최 과정에서 피고는 캐스팅의 주체가 되진 않았고 하이브가 진행했다"고 말헀다.
또한 "데뷔 경위를 보면, 피고가 영입이 돼서 한 업무는 브랜딩인데, 정해진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희진 변호인은 "뉴진스가 탄생하기까지 2019년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대표를 영입한 과정이 있었다. 방시혁 의장이 자신은 못 하겠다고 민희진 대표에게 맡겨 탄생한 게 뉴진스다. 뉴진스란 그룹의 전체적인 콘셉트 등은 민희진 대표가 기획한 것이고, 그의 선택에 따라서 멤버가 결정됐다. 쏘스뮤직이 오디션을 봐서 캐스팅을 한 거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하이브는 '민희진 감성의 걸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뉴진스다. 어떻게 멤버들을 쏘스뮤직에서 캐스팅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변호인은 "이미 내부에선 르세라핌 론칭을 준비하고 있었고 먼저 데뷔시켰다. 그러면 먼저 데뷔할 줄 알았던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심경이겠냐. 쏘스뮤직에서 르세라핌이 데뷔한 후 뉴진스가 바로 데뷔하기도 힘든 상황인 걸 알고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에 데려와 데뷔시켰다. 원고를 비롯해 빌리프랩도 그렇고, 민희진이 부당한 운영 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뉴진스 그룹의 가치를 보존하고 따라하는 식의 K-팝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민희진은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으로서는 입막음, 보복성 소송 제기가 아닌가 싶다. 저희로서는 절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다.
피고는 실제 피고가 했던 발언을 포함해 10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양 측 모두 다음 기일에 PT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하이브와의 분쟁 중 빌리프랩 소속 가수 아일릿이 자신이 제작한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데뷔시킨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다"라며 표절을 주장, 파장을 일으켰고 빌리프랩은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소송전에 나섰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며 "당사와 아일릿을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쏘스뮤직 소속이었던 일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쏘스뮤직이 방치했으며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을 시작으로 줄곧 하이브가 어도어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났고, 같은 달 뉴진스 멤버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진스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려는 입장이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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