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레이블인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손배소 다툼을 시작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배소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빌리프랩 변호인은 "데뷔한지 얼마 안 된 아일릿에 대해 피고는 좌표 찍기를 했고, 사실여부를 떠난 발언을 해서 큰 상처를 줬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태권도를 예를 들면, 품새라는 게 있지 않냐. 정해진 품새도 있고 동작을 하는 사람에 따라 어디에 텐션을 주느냐에 따라 평가를 하기도 한다. 걸그룹의 안무도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업계에선 너무나 당연하다. 각자의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적인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프로모션 방법으로 타 그룹을 공격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방식을 썼기 때문에 피고인의 악의성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민희진 변호인은 "원고에선 좌표찍기라고 했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로 보고 있다. 뉴진스가 데뷔한 8개월 이후에 아일릿이 데뷔했는데,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부터 대중에게 계속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피고가 내부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이메일을 보냈지만 하이브에선 위법한 감사가 있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대대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피고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도 자료를 보면 누가 아일릿이고 누가 뉴진스인지 헷갈릴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원고의 기획안이 완성되기 전에 피고의 기획안이 발설됐다는 것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뉴진스 회사의 대표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빌리프랩 변호인은 "피고는 사실 불순한 목적을 갖고 공격의 상대를 탐색했다. 아직 팬덤이 형성되지 않은, 잠재적 경쟁자가 될 걸그룹을 목표로 하고 공격했다. 피고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익명의 댓글로 자신의 주장을 했다. 피고는 또 '버블검'이란 곡에 대해 표절 시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결국 피고가 사실 적시로 발언을 했냐, 판단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 할 것이냐(전문가 혹은 대중)를 봐야 할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고민이 필요하다. 쌍방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의 입증 계획을 묻자 빌리프랩 변호인은 "안무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인이 중앙지법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도 봐야 하겠다"고 했다. 민희진 변호인은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더 찾아봐야 하겠다"라고 했다. 빌리프랩 변호인은 "유튜브에 표절시비가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PT로 검증을 해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판사는 "다음 재판에선 안무 부분만 갖고 봐야 하겠다. 다음 쟁점에 대해선 추가로 심리를 해야겠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하이브와의 분쟁 중 빌리프랩 소속 가수 아일릿이 자신이 제작한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데뷔시킨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다"라며 표절을 주장, 파장을 일으켰고 빌리프랩은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소송전에 나섰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며 "당사와 아일릿을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쏘스뮤직 소속이었던 일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쏘스뮤직이 방치했으며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을 시작으로 줄곧 하이브가 어도어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났고, 같은 달 뉴진스 멤버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진스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려는 입장이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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