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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도도맘 김미나, 檢 징역 1년 구형

'사문서 위조' 도도맘 김미나, 檢 징역 1년 구형

발행 : 2016.11.10 17:44

김미화 기자
사진


검찰이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에서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미나씨의 남편은 지난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미나는 방송에 나와 "강용석과 불륜이 아니다"라며 "비즈니스 적 관계"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김미나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 취하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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