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으로 불거진 김보름(30·강원도청)과 노선영(34·은퇴)의 법적 분쟁이 약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김보름과 노선영이 2심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2심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다.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져 한국 대표팀은 쿼터파이널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노선영은 2명이 먼저 가고 자신이 따라가는 작전을 경기 전에 듣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따돌림을 당했다고 발언해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여기에 선수촌 합숙 시절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2심 판결이 진행됐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