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예춘추, 조세현씨 상대 17억원 소송

김관명 기자  |  2004.11.29 20:55
한류스타 사진집 '더 맨'의 일본 출판사인 문예춘추사가 한국 사진작가 조세현씨에 대해 약 1억7000만엔(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29일 스포츠니폰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더 맨' 사진집의 증쇄분 12만부를 폐기키로 한 문예춘추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고분 폐기와 초판 초상권 사용료 지불 등과 함께 이같은 법적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배용준 원빈 장동건 이병헌 등은 지난 7월 이 출판사에 대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도용했다"며 판매금지와 사죄를 요청했었다. 이 사진집은 초만 5만부가 매진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이에 앞서 사진집 관련 한국 스타측 소송 대리인인 ABA법률사무소의 정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사진집 12만부를 폐기처분키로 문예춘추사와 합의했다"며 "나머지 손해 부분은 서로 크게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진집에 포함된 스타들 중 배용준씨와 이병헌씨의 경우는 이미 사진집을 낸 상태고 원빈씨와 장동건씨 역시 곧 사진집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이를 피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문에 한국 연예인측에서 보상금 문제를 크게 양보했고, 문예춘추사측에서도 이미 판매 계약까지 끝난 사진집을 폐기하는 선에서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스타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작가 조세현씨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송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변호사는 "10억원은 넘어가지 않겠지만 수억원대의 현실적인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며 "일본 문예춘추쪽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용준, 이병헌, 장동건, 원빈 등 네 스타 모두가 기본적으로 합의로 끝내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들 조세현 작가의 믿을 수 없는 행동에 어느 정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그 속에 담긴 초상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조세현씨는 그렇지 못했다"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진집 속에 동의를 다 받지 못했다는 작가 본인의 글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조세현씨가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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