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스트 김, 사이트운영자 등에 16억 손배소

오상헌 기자  |  2005.12.13 14:50

자신의 예명과 같은 이름의 음란사이트 운영자로 몰려 곤욕을 치렀던 영화배우 트위스트 김이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포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스트 김(69. 본명 김한섭)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9명의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10개의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모두 16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트위스트 김은 소장에서 "9명의 운영자들은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트위스트 김'이라는 이름을 도용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치 내가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그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트위스트 김은 또 "국내 유력 포털사이들은 내 예명을 검색할 경우 각종 성인사이트로 연결되게 했으며 이를 인식했으면서도 검색과 링크를 통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트위스트 김은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초상권과 더불어 중요한 인격권의 하나로 보호되고 있는 '성명권'과 내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트위스트 김은 "그간 음란사이트 운영자로 오해를 받아 가족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50여년 간 쌓아 온 연예인으로서의 명예도 훼손당했다"고 덧붙였다

트위스트 김은 이를 근거로 그간 드라마 섭외, 영화 및 공연 출연, 상업광고 계약 등이 취소된 데 따른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합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1960년대 영화 '맨발의 청춘'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트위스트 김은 몇년 전부터 자신의 예명인 'twistkim'을 도메인으로 한 음란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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