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용가리 캐릭터' 쓰지마" 가처분신청

오상헌 기자  |  2006.01.18 10:42

개그맨이자 영화제작자인 심형래씨와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하림이 '용가리 캐릭터'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용가리 캐릭터'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심씨는 전날 하림을 상대로 뼈없는 닭고기인 '용가리 치킨'에 공룡캐릭터(용가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캐릭터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심씨는 신청서에서 "지난 1998년 하림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캐릭터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만료된 2004년 이후에도 하림측이 '용가리'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하림의 캐릭터 무단 사용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 행위로 이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다"며 "본안 소송을 내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덧붙였다.

'용가리'는 심씨가 1999년 제작한 영화 '용가리'의 공룡캐릭터의 이름으로 하림은 닭고기 냉동제품 '용가리 치킨'을 출시하고 제품 홍보에 캐릭터를 이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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