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가수 C씨에 집행유예형

오상헌 머니투데이  |  2006.01.24 16:12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된 가수 C씨(42)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과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완 판사는 24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C씨(42)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C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대마초를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위법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 초 후배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2g을 자신의 승합차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나눠 핀 혐의와 대마초 0.2g을 차 안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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