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경, 영장기각… "초범, 증거인멸 우려 없다"(종합)

귀가조치… 남자친구 가수A씨 구속, 여가수 B씨 불구속

이규창 기자  |  2006.05.17 18:07

지난 15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남자가수 A씨, 여자가수 B씨 등과 함께 긴급체포된 탤런트 고호경이 17일 오후 불구속 처분을 받아 귀가 조치됐다.

15일 오전7시2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연 혐의)로 서울 흑석동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고호경은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날 오후5시30분경 귀가조치됐다.

고호경은 이날 구속 처분을 받은 남자친구 가수 A씨가 지난해 10월초 태국 푸켓 여행중 현지 친구로부터 선물받아 국내로 반입한 대마초를 여자가수 B씨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나눠 피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18시간여 동안 조사한 결과 A씨는 10회, B씨는 7회 대마초를 흡연했으며 A씨의 친구인 C씨(25세. 무직)가 4차례, D씨(26)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나, D씨는 경찰에서 자체 불구속처리했다.

17일 오전 11시 고호경과 A씨, B씨, C씨 등 4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A씨만 구속하고 고호경 등 나머지 3인에 대해 불구속판정을 내렸다.

담당 이일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기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대문경찰서는 고호경과 B씨 등을 이날 오후5시30분 귀가 조치했으며, A씨는 경찰의 추가조사가 끝난 뒤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서 고호경과 B씨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판사의 질책에 눈물을 쏟으며 반성의 빛을 보였으며, "앞으로 절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며 호소했다.

한편 고호경은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보강수사를 위한 소환 조사는 아직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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