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용측 "지난 3월 소속사에 계약 해지통보"

김수진 기자  |  2007.06.28 22:14
J사로부터 '거침없이 하이킥' 출연료를 가압류 당한 최민용

연예매니지먼트 J사로부터 출연료를 가압류 당한 배우 최민용의 법정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최민용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리안의 김태연 변호사는 28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 16일 최민용이 J사에게 전속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J사가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한 것에 대해 5월말께 제소 명령신청서를 법원에 낸 상태다"면서 "이와 별도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J사로부터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J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지난 5월 28일 최민용의 '거침없이 하이킥'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최민용은 지난 해 8월 J사와 5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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