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병무청 소명자료 제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비핵심업무 종사"

김지연 기자  |  2007.07.06 10:46
가수 싸이 ⓒ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병역비리 혐의와 관련해 소명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싸이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병무청이 정한 비핵심업무에 종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싸이는 지난달 26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처분 예정' 통지를 받은 뒤 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싸이의 법적대리인 최정환 변호사는 6일 오전 스타뉴스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싸이가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 이를 반박할 자료를 담아 소명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4일 병역특례업체 관련 병역비리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싸이가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분야인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고 복무기간 모두 52회의 공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싸이 본인은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번 조사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정환 변호사는 "싸이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병역특례업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며 "병무청이 정한 병역특례 업무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나뉘고, 정보처리요원은 비핵심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병무청의 설명회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비핵심업무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획과 테스트 업무가 포함된다"면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단순 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업체에 들어가 복무를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복무 당시 52차례에 걸쳐 공연을 한 데 대해 "병역특례업체 복무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출퇴근을 했다"며 "공연을 했다고 하지만 3년에 52회 한 것을 계산하면 한달에 1.4회 정도다. 이것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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