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디 워' 도촬 방송, 인용에 해당"

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법부 판단

전형화 기자  |  2007.08.08 19:09


지난 7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이 심형래 감독의 '디 워'의 엔딩신을 극장에서 촬영해 방송한 데 대해 문화관광부가 보도 목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용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문화관광부는 8일 "'생방송 오늘 아침' 외주제작사가 '디 워'의 제작사나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용의 승천 장면' 3초와 심형래 감독의 모습이 담긴 엔딩 크레딧 5초 분량을 극장에서 촬영해 방송했다"면서 "당초 MBC에서는 CGV측에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했으나 CGV나 쇼박스가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허가 여부에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문화부는 "현행 저작권법상 영화관에서의 도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방송사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인용된 부분이 10초를 넘지 않고 방송 내용이 주가 아니었던 점, 보도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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