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가짜 박상민'과 3시간 동안 2차 대질심문

김원겸 기자  |  2007.08.27 17:24

가수 박상민이 '가짜 박상민'과 두 번째로 검찰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박상민과 '가짜 박상민' 임모씨는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약 3시간 동안 대질심문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 6월26일 한 차례 대질심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2차 대질심문은 박상민과 임씨 외에도 양측의 매니저들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

박상민은 임씨가 박상민과 유사한 이름으로 공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임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임씨는 2003년께부터 야간 유흥업소 등에서 '박성민'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박상민의 트레이드 마크인 긴 수염과 선글라스를 이용해 박상민의 노래를 모창하고 사인을 하는 등 박상민을 사칭한 혐의다.

박상민과 함께 조사를 받은 매니저는 "임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1차 대질에서 이미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이번 2차 대질에서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말 관악경찰서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4개월 동안 추가 수사가 진행됐지만 '가짜 가수'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임씨는 지난해 6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벌금300만원을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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