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박상민, 불구속 기소..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장시복 기자  |  2007.09.03 09:23
지난 6월 검찰에 출두한 '가짜 박상민' 임모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짜' 박상민이 고소된 지 8개월만에 결국 사법처리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3일 가수 박상민을 사칭해 야간 유흥업소 등에서 활동을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모창가수 임모씨(40)를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또 임씨에게 이같은 활동을 제의한 임씨의 매니저 김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가짜 가수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성남 분당의 P나이트클럽에서 모창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채 가수 박상민의 행동과 외양을 흉내내며 이른바 '립싱크'를 하는 방법으로 30회 공연, 가수 박상민의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 혐의다.

또 임씨는 지난해 일산의 R나이트클럽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I나이트클럽에서도 각각 30회 박상민을 사칭해 공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흥업소 사회자는 임씨를 진짜 박상민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으며, 업소 전광판을 통해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이라며 광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해 6월 박상민 측으로부터 사기 및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약식기소 됐으며, 이어 지난 1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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