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박상민' 임모씨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지 결국 8개월 만에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지난 3일 가수 박상민을 사칭해 야간 유흥업소 등에서 활동을 한 혐의로 모창가수 임모씨(40)를 불구속 기소 했다. 가짜 가수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른 모창가수들도 사법처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가짜 박상민과 다른 모창가수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바로 '립싱크' 부분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성남 분당의 P나이트클럽에서 모창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가수 박상민의 행동과 외양을 흉내내며 이른바 '립싱크'를 하는 방법으로 30회 공연을 해, 가수 박상민의 활동과 혼동케 한 혐의다.
또 임씨는 지난해 경기도 고양 일산의 R나이트클럽과 서울 신림동의 I나이트클럽에서도 각각 30회 박상민을 사칭해 공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흥업소 사회자는 임씨를 진짜 박상민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으며, 업소 전광판을 통해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이라며 광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그렇지 않았다. 유흥업소나 전국 각지의 지방특산물 축제를 주무대로 활동해온 임씨는 자신이 마치 박상민인 것처럼 노래하고 행동했으며, 사인도 박상민의 사인을 그대로 흉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민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되자,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이 노래한 것을 틀어놓고 역시 자신은 입만 벙긋하며 립싱크 공연을 계속해 왔다. 그 자신은 그 만한 가창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밤업소에 온 손님들은 술도 마셨겠다, 어두운 가운데 임씨가 내 노래를 틀어놓고 립싱크를 하면 모두 실제로 내가 공연을 한 줄로 안다"면서 "그를 다른 모창가수들과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는 모창가수 아니라 사칭가수다"고 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과연 짝퉁 가수를 검찰이 기소를 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처벌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박상민 측은 임씨가 자신을 사칭해 대중을 속였다는 점에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민은 임씨를 '사칭가수'라 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상민은 임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그의 팬들도 임씨에 대해 사기죄로 추가고소할 것을 추진중이며, 벌써 200명의 팬들이 임씨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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