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前소속사 상대 19억 소송

양영권 기자  |  2007.09.09 09:00

영화배우 권상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액의 연예 수익금을 정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상우는 최근 이 법원에 연예기획사 Y사를 상대로 "정산금 1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했다.

권상우는 소장에서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르면 연예활동 수익이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익금의 70~80%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는 수익금 내역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산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상우는 2003년9월 아이스타시네마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고, Y사는 2005년12월 아이스타시네마를 인수함으로써 권상우 매니지먼트 계약을 승계했다.

그러나 권상우는 자신을 협박한 매니저 백모씨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Y사가 들어주지 않고, 수익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월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권상우의 전 매니저 백씨는 권상우를 협박해 매니지먼트 관련 각서를 쓰게 한 혐의(강요)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상우는 "이번 청구한 금액은 현재까지 사실관계에 기초해 계산한 금액"이라며 "정산금 내역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원고의 활동으로 피고가 얻은 수익의 내역 등의 문서를 원고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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