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찬 '감금혐의' 별도 재수사

이민영 7월 항고… 19일 공판에는 다뤄지지 않아

김현록 기자  |  2007.10.25 13:58
이민영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은 이찬(본명 곽현식)의 감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찬이 이민영을 자신의 자동차에 감금한 것과 관련 지난 15일 재수사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19일 이찬의 선고공판 직전에 이뤄져 당시 선고에는 감금 관련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소장에 포함돼 있는 감금 관련 부분이 검찰 기소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민영 측이 지난 7월 항고한 것이 고등검찰청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송부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지난 19일 이민영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이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노인 요양소와 아동복지시설에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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