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간통이 이혼 사유, 옥소리 형사고소"

고발 대상은 "이탈리안 주방장과 성악가 정모씨"

수원(경기)=김태은 기자,   |  2007.10.29 10:45


탤런트 옥소리와 이혼 소송 중인 탤런트 박철이 지난 22일 간통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철은 29일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방송 사옥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굿모닝 코리아'를 마친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월요일에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자세한 것은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통의 증거에 대해서는 "제가 본 것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방송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안경은 썼지만 시력은 1.0"이라고 강조했다.

간통의 대상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보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현 사건은 두 분에게만 해당한다"며 이탈리안 주방장과 성악가 정모군을 지목했다.

이어 "옥소리가 자백한 정군 얘기로 논점에서 벗어났지만 이탈리안 남자가 먼저다"라며 "그 남자가 현재 국내에 없는 것으로 돼있지만 저를 만나든, 옥소리를 만나든,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다"고 언급했다.

정군에 대해서는 "제가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다. 며칠 사이에 정군을 만나봤다"며 "이미 형사고발 진술을 마쳤고 참고인들 진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혼 소송의 중대한 이유는 간통이었다"며 "명백한 형사소송의 사실이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두 사람 사이의 외동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철은 "아이는 저희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엄마를 보고 싶어한다. 아이에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아이 양육권은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아이를 건드린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미 모친 자격을 상실했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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