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배용준 초상권 不許 한국인에 7억 배상 판결

김태은 기자  |  2007.11.05 20:09

배용준 등 한국 인기 스타의 초상권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한국인 사진작가(조세현)가 일본 출판사에 9000만엔(약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일본 스포츠지 니칸 스포츠는 5일 도쿄 지방법원이 일본의 대형 출판사 문예춘추가 초상권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진집을 판매할 수 없게 돼 입은 손해에 대해 90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시이 다다오 재판장이 "사진작가는 실제로 허가를 얻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받은 것 처럼 문예춘추에 연락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사진집은 '더 맨'으로 배용준과 이병헌, 장동건, 원빈 등의 사진이 게재됐다.

이 신문은 또 문예춘추가 2004년 7월 초판 5만부를 발매해 12만부 증쇄를 결정했지만 사진작가가 사용허가를 얻지 않은 것을 알게돼 증쇄분은 판매하지 못해 1억 7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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