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현역 재입대 여부, 12월12일 판가름

양영권 기자  |  2007.11.14 17:28

가수 싸이(박재상)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선고가 내달 12일 내려진다.

이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4일 결심 재판을 갖고 12월12일 오전 10시를 선고 기일로 잡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싸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싸이의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을 내달 15일까지 정지시킨 바 있어 이번 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 싸이는 곧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 나온 싸이는 "초중고 12년 동안 학업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3장의 개근상을 받았다"며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할 때도 지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해 2년 전 소집 해제를 명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6개월간 너무 많이 맞았다. 아내와 쌍둥이 아이 등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이제라도 회사와 집안을 추스리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싸이 측 변호인은 "병역 수사 초기부터 싸이는 하나의 표적이 돼 왔고, 병무청은 스스로의 판단과 조사 내용을 번복했다"며 "복무 만료 처분은 국가의 신뢰에 기초한 준사법적 처분인데,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에 반해 병무청 측은 "싸이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과정과 복무 과정 등을 볼 때 적정 임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한 것"이라며 복무 만료 처분 취소의 정당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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