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전인권, 12월7일로 선고공판 연기

춘천(강원)=김지연 기자,   |  2007.11.30 11:15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록가수 전인권(53)의 1심 선고 공판이 다음날 7일로 연기됐다.

강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4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인권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춘천지법은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선고를 하지 않고 지난 기일 종결된 변론절차를 다시 열어 변론을 계속 진행했다. 이는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했기 때문.

이날 제출된 검찰의 116호 증거에 대해 전인권 측은 "필리핀에서 대마를 한 사실이 맞다"며 인정했다.

특히 푸른색 죄수복에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전인권은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음악하고 싶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새로운 증거가 추가됨에 따라 박순관 부장판사는 "오는 12월7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과 마찬가지로 전인권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추징금을 52만4000원에서 52만9000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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