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올케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양영권 기자  |  2007.12.06 11:08

탤런트 이민영이 올케를 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올케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이민영을 벌금 50만원에 지난달 30일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이민영의 오빠를 벌금 200만원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이민영의 언니를 벌금 5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민영 오빠의 경우 김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했지만 태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며 "상해가 멍든 정도에 불과해 약식기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김씨는 2006년 1월께 남편과 이민영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했다.

이민영 측이 이같은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이상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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