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자사의 홍보대사인 여성 탤런트 J씨를 대표이사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초이스뱅크클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초이스뱅크클럽에 이 같은 제재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탤런트 J씨는 자신이 초이스뱅크클럽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허위광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문에서 △회원가입시 이상적인 배우자 연결 보장△100% 성혼 보장 △전국적 네트워크 확보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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