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비 협박 前남친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양영권 기자  |  2007.12.26 10:29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6일,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된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다른 정황에 비춰 피고인(유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아이비)가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됐고, 범행 내용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범행과 달리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곧 부모가 될 나이인데 딸 가진 부모가 돼 보면 피해자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것 같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쏟은 열정을 반 만이라도 부모님에게 쏟아 효도를 하기 바란다"며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 10월 아이비가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 협박을 하면서 수차례 때리고 휴대폰 등을 부순 혐의, 아이비의 가족과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해 1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20일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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