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홍철 피습 수사 종결…김씨 석방"

윤여수 기자,   |  2008.02.20 11:48
19일 밤 노홍철을 폭행한 가해자 김모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20일 오전 11시30분께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a@

경찰이 지난 19일 피습을 당한 노홍철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오전 11시30분 가해자 김모씨를 석방했다"면서 "불구속 수사 방침이며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김모씨는 오전 강남경찰서를 찾은 부모에게 인계돼 정신병원에 감정 의뢰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노홍철과 대질 심문을 할 계획은 없다"면서 "검찰에서 다음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일본으로 건너가 직장생활을 했으나 정신질환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 최근 입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홍철을 보면 그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스케줄을 마치고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던 중 아파트 복도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김모씨(27)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서울 신촌연세병원에 입원해 왼쪽 귀바퀴 부분에 3바늘 가량 꿰매는 수술을 했으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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