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표절 뮤직비디오' 3억 배상판결

정영일 기자  |  2008.04.01 07:51
가수 아이비의 2집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표절 판정에 이어 이번에는 총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이샤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그대로 복제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또 일부에서 애니메이션을 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받고도 뮤직비디오를 방송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용한 범위와 정도, 저작권 침해 행위의 정도와 침해기간, 피고들이 얻은 이익과 그 이익에 뮤직비디오가 기여한 정도, 원고의 정신적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을 3억원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일본 게임물 영상을 표절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뮤직비디오 감독 홍모씨와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에게 벌금 6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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