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이샤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그대로 복제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또 일부에서 애니메이션을 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받고도 뮤직비디오를 방송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일본 게임물 영상을 표절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뮤직비디오 감독 홍모씨와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에게 벌금 6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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