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안상태, 2억원 손배訴 패소

서동욱 기자, 김지민   |  2008.04.08 14:44

'안어벙'으로 활약했던 개그맨 안상태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자신의 전 매니저에게 2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안씨의 전 매니저인 김모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두 건의 광고출연료 등 수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무료로 광고에 출연한 점, 원고가 계약 내용대로 수익을 배분한 점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연예인들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계약 해지 후 피고의 방송 출연 등 제반 활동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수익금 2억여원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1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안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4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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