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무한도전' "패러디 차원..원만히 해결하겠다"

길혜성 기자  |  2008.04.22 08:46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작사 및 작곡가로부터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측이 "패러디의 관점에서 차용을 했고, 현재 고소인과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 '무한도전'의 기획을 맡고 있는 김엽 CP는 22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음원 자체는 저작권협회랑은 정당한 계약을 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패러디의 관점에서 개사를 한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 고소를 당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번 고소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어제(21일)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작곡가분과 통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90년대 초반 발표돼 개성 넘치는 가사로 인기를 끈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곡가 박문영씨는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에 '무한도전'이 자신의 허락없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저작권을 침해했고 가사를 희화화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12일 방송된 '무한도전' 100회 특집'에 내가 91년 작사,작곡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무한도전'을 빛낸 100개의 장면들로 우스꽝스럽게 개사돼 방송됐다"며 "이는 지적재산권과 인격권,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담당PD와 MBC를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형식과 내용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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