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노인 폭행사건에 휘말린 최민수가 30일 피해자와 첫 대질심문을 받은 가운데 경찰 측은 흉기 사용 여부에 따라 구속 수사도 불사하겠다던 당초 방침과 달리, 흉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민수를 법적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수와 피해자 유모씨(73)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3시간여 동안 대질심문을 받았다. 이에 경찰 경찰 측은 "양측의 합의 하에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대질심문에서 최민수씨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 유씨는 최민수의 차에서 흉기를 봤고 그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민수씨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로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가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최민수씨의 흉기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2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유씨를 폭행하고 자동차 보닛위에 태운채 운전한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입건됐다. 최민수와 이씨는 지난 28일 오후 이씨가 입원중인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서로 미안하다며 화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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