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의 70대 노인 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사건의 내용 대부분이 심한 과장으로 와전됐다고 밝혔다.
30일 최민수와 피해자 유모씨(73)의 대질심문을 마친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대질심문과 목격자 조사 등을 거듭한 결과 주먹질이나 발길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민수가 피해자를 매달고 수백미터를 질주했다는 이야기 역시 크게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던 흉기 위협 여부에 대해 "칼이 수동기어 옆에 놓여있어 피해자가 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민수가 흉기를 들이댔다는 부분은 전달 과정에서나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의 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나중에 칼을 들고서 위협당했다고 말했을 뿐 칼로 위협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처음 최민수와 유씨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지켜봤다는 다른 목격자는 최민수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목격자는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유씨가 넘어지면서 최민수를 잡는 것을 봤고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폭행건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여서 공소권이 없다고 보지만, 흉기 부분은 최민수가 칼을 들이대지는 않았다고 해도 칼에 대한 인식이 피해자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소 방침을 세웠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검찰 지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시간에 이르는 대질심문 동안 최민수와 피해자 유씨는 별다른 감정적 대립 없이 순순히 진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2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유씨를 폭행하고 자동차 보닛위에 태운채 운전한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입건됐다. 최민수와 유씨는 지난 28일 오후 이씨가 입원중인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서로 미안하다며 화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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