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드라마' 법정분쟁, 제작사 승

법원 "확정전 투자 파기 손배 대상 아냐"

정영일 기자  |  2008.05.07 08:00


지난해 '김수현 표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SBS '내 남자의 여자'를 둘러싸고 드라마 제작사와 투자 유치자 사이에서 진행된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드라마 투자 알선을 수행하는 A씨가 "투자 알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내 남자의 여자' 제작사 M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6년 작가 김수현씨와 전속계약한 M사가 김씨의 극본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40억원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사의 투자유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M사는 "C사가 제시한 수익률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투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계약파기시 투자대행 수수료의 3배를 배상하기로한 투자 알선 계약에 따라 4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의무는 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취소불가능한 정도로 확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여야 한다"며 "M사가 C사에게 투자철회 의사를 표시할 무렵에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사가 M사와 체결하려했던 투자계약 관련해 투자금액은 20억원이고 당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내부기안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다"라며 "피고가 C사에게 투자철회 의사를 표시했을 당시 C사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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