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입국' 계은숙 측 "日서 비자 연장 안돼 일시 귀국"

길혜성 기자  |  2008.05.11 14:41


원조 한류 가수 계은숙(46)이 12일 일본에서 귀국하는 것과 관련, 계은숙의 한 측근이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계은숙의 한 측근은 11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계은숙은 오는 12일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다"며 "계은숙의 이번 귀국을 강제추방의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지난해 말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비자 연장이 안돼 일시 귀국하는 것으로 보는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적인 한국인 계은숙은 매년 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1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 비자 연장이 안돼, 결국 이번에 귀국하게 됐다는 게 이 측근을 설명이다.

이 측근은 또 "계은숙은 12일 귀국한 뒤 곧바로 검찰로 향해, 국내 검찰로부터 각성제 소지죄와 관련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국내 모처에 머물며 우울증 치료를 받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측근은 또 "계은숙은 일본 소속사로부터 40억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억울한 부분도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울증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국내 언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측근에 따르면 계은숙은 이번 입국 기간 계획한 모든 일들을 끝내고 나면, 일본 내 활동을 위해 일본 측에 또 다시 비자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977년 CF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계은숙은 빼어난 외모와 가창력으로 국내 가요계의 스타로도 떠오른 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에 본격 진출한 바 있다. 이후 연이은 히트곡 행진을 펼치며 1990년 전 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을 수상하고,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 최고 권위의 연말 가요 프로그램 NHK의 홍백 가합전에도 7년 연속 출연하는 등 엔카 가수로 일본 내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한국인 사업가 남편과의 이혼의 아픔을 겪고, 지난해 11월에는 도쿄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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