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오전 행정심판위를 열어 KBS가 제기한 '감사 실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위는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은 감사계획 수립, 감사실시, 감사결과 확정 및 처분요구 등 일련의 감사업무처리 과정의 일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사취소 신청을 각하했다.
또 이와 함께 신청된 집행정지 신청사건도 본안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KBS는 2004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았고 최근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번 감사는 경영관리, 조직·인력운용, 주요 사업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개 단체가 제출한 KBS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실시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 지난달 23일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감사 실시 취소 심판 및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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