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양미경 매니저 실형

법원 "수억원대 출연료 횡령..법정구속은 면해"

정영일 기자  |  2008.07.08 13:12

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인석 판사는 탤런트 양미경(45)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대의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양씨의 남동생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최종 출연계약은 양씨가 직접 맺기로 약정했음에도, 임의로 만든 양씨의 도장을 이용해 J사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금액 9300만 원 중 일방적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4억7817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출연료를 놓고 양씨와 A씨 사이에 폭력사태가 벌어지자 A씨와 함께 양씨를 구타한 혐의(폭행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큰누나 B씨와 양씨가 A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자 허위로 양씨가 폭행 가해자라고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제간 다툼으로 항소심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도 높아 양씨 동생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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