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싱',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제기당해..저작권 침해 혐의

전형화 기자  |  2008.07.14 10:21

탈북자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크로싱'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당했다.

탈북자 유상준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이광훈 감독은 14일 법률대리인 문정구 변호사를 통해 '크로싱'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알렸다.

문정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크로싱'의 김태균 감독과 이광훈 감독이 서로 협의를 했으나 유씨의 소재를 영화화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엇갈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앞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크로싱'의 모티브가 된 유상준씨와 이광훈 감독이 영화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3년전부터 영화화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크로싱'이 유상준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고 이광훈 감독이 이미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완성했음에도 어떠한 협의도 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유씨에게조차 동의를 구하지 않아 '인간의 조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신청은 영화 상영 금지는 물론 DVD, 비디오,인터넷 영상물 사용 금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크로싱' 배급투자사인 벤티지홀딩스측은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법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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