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이 "경찰이 불법으로 KBS에 난입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KBS의 한 관계자는 8일 "KBS의 주인은 사장이지 이사장이 아니다. 이사장이 경찰력을 요청했다고는 하나 이는 적법한 것이 아니다"며 "이는 헌법상 현주건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BS 측은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제1회의실서 열린 임시이사회 이후 "경찰의 불법난입에 대한 KBS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KBS 본관 내부에 진입한 경찰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KBS 측은 이 글에서 "이사회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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