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11일 대통령 해임결정 무효소송 제기

최문정 기자  |  2008.08.11 17:27
정연주 KBS 사장의 변호인단 ⓒ최문정 기자

정연주 KBS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

정연주 사장 측 변호인단은 11일 "오늘(11일)안으로 대통령의 해임 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시간은 미정이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이번 결정은 감사원 관련 소송 제기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위법이다. 이를 터 잡아 이루어질 이사회나 대통령의 해임 결정도 위법이다"며 "이번에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법적 대응에 나서지만 추후에도 부당한 사안이 벌어질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던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정연주 사장 역시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법적 투쟁을 통해서 공영방송 독립성을 파손시킨 이번 해임 조치의 부당성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와 왜곡을 밝혀내겠다"며 "이와 함께 공영방송 KBS 사장 해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과 반역사성을, 그리고 초법적 행위를 함부로 저지르는 권력의 오만과 무지를 고발하는 싸움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 측은 지난 7일 서울 행정법원에 감사원의 사장 해임요구에 대해 처분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8일에는 KBS 이사회가 의결한 '사장 해임 제청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11일 제출 예정인 대통령의 해임 결정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까지 포함하면 모두 세 건의 법적 소송 및 신청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연주 사장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해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 우리는 현재 그 절차들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며 여러 법률적 대응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KBS 이사회는 오는 13일 차기 사장 후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주 사장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법원에 되도록이면 13일 이사회 이전에 집행 정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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