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前올케 폭행사건, 20일 재판결과 나온다

이수현 기자  |  2008.08.13 15:19


탤런트 이민영과 전 올케 김모씨 간 폭행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안성준 판사의 주재로 13일 오후 2시께부터 이민영과 전 올케 김씨, 이민영의 오빠와 여동생이 참석한 가운데 폭행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김씨의 진단서를 끊어준 서울 모 병원 의사 한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김씨가 상해진단서를 끊기 위해 의사에게 제시한 멍 사진이 진실인가에 대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의사 한씨는 김씨의 남편인 이민영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이들이 각각 2개월 정도 전에 자신을 찾아와 법정에서 증언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만약 증언하게 되면 본대로 말해달라고 하기 위해 찾아왔었다고 전했다.

한씨는 2006년 5월 김씨가 자신의 병원에 내원할 당시 김씨의 우측 상박부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우측 넓적다리에 멍이 들어있어 이를 보고 2주 상해진단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씨는 최근 자신의 병원을 찾은 이민영의 오빠가 제시한 사진에서 멍이 경과된 모습을 보고 의학적 상식으로 사진처럼 멍이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민영의 오빠가 제시한 사진은 지난 2006년 5월3일 이민영의 오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김씨가 5월 5일과 7일, 8일, 11일 등 총 4일에 걸쳐 자신의 멍을 촬영한 사진으로 이민영 가족 측 변호사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진한 멍의 색깔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지막 소견 발표에서 이민영은 "연예인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해·폭행이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가족이 명예훼손 당했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낱 가십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은 명예와 생업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측은 상해 등 혐의로 고소된 이민영의 오빠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이민영과 이민영의 여동생에게는 벌금 5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 사건 결과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민영 피소사건은 지난해 2월 초 연예담당 기자들의 휴대전화기로 이민영 남매가 폭행혐의로 피소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되고, 해당 언론사에 팩스로 제보가 되면서 기사화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던 이민영과 그의 오빠는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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