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간접광고한 '달콤시'에 '주의'

김수진 기자  |  2008.08.13 18:38

SBS '달콤한 나의 도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간접광고로 '달콤한 나의 도시'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6일, 6월 13일, 7월4일, 7월11일 방송분에 대해 드라마의 주인공 및 주요 등장인물들이 특정 업체의 제품(두부 등)을 먹거나 대화의 소재로 사용하고, 카페·아이스크림 체인점 등을 배경으로 쓰면서 특정 업체로 추정이 가능한 매장 내부 등이 수차례 노출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 2항 위반한 것으로 드라마의 주시청자인 젊은 층에 해당 제품 및 업체의 인지도가 높은 점을 감안,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주인공이 두부제품의 포장을 뜯고 떠먹는 과정에서 대사를 통해 '(두부를 먹어도) 밥이 된다'고 강조한 장면과 주인공이 특정 아이스크림 체인점의 행사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가 걸린 벽을 배경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배경화면의 상업적 문구가 인지 가능하게 반복 노출된 장면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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