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민영 폭행혐의 인정..20만원 벌금형

이수현 기자  |  2008.08.20 11:09
탤런트 이민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탤런트 이민영과 전 올케 김모씨 간 폭행사건에서 이민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의 주재로 이민영과 김모씨 간 폭행사건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민영 측 변호사는 20일 오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부가 이민영의 폭행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측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민영의 오빠 이모씨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했고, 이민영의 전 올케 김모씨와 이민영의 언니 이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과 함께 벌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지난 13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민영의 오빠 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이민영과 이민영의 언니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민영 피소사건은 지난해 2월 초 연예담당 기자들의 휴대전화기로 이민영 남매가 폭행혐의로 피소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되고, 해당 언론사에 팩스로 제보가 되면서 기사화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던 이민영과 그의 오빠는 약식기소 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재판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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