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SBS 의견진술 청취 후 제재 수위 결정

이수현 기자  |  2008.08.26 19:41
사진설명= MBC 올림픽 중계 아나운서,SBS 심권호 레슬링 해설위원,KBS 올림픽 중계 아나운서(위쪽부터 시계방향)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심의에서 MBC와 SBS의 일부 베이징 올림픽 방송 중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차기 회의에서 방송사별 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제재수위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에서 밝힌 '의견진술' 이유로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방송사별로 스포츠 중게방송시 해설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점, MBC가 개막식 중계방송 중 일부 국가를 부정적인 내용 등으로 소개하는 자막을 방송한 점 등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이는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 품위유지 제 1항과 제 51조 방송언어 제 3항과 제 7조 방송의 공적책임 제 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북경올림픽 중계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가 밝힌 방송사별 주요 문제 내용은 SBS가 지난 10일 레슬링 경기 및 박태환 수영 경기 중계와 관련해 해설자가 중계 도중 지나치게 흥분하여 '안돼', '바보야, 방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치겠네' 등 반말과 막말 및 괴성을 지른 것이다.

MBC는 10일 박태환 선수가 출전한 남자 수영 자유형 400m 결승전을 중계하면서 해설자가 '박태환이 남자 수영 자유형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또 김재범 선수가 출전한 유도 남자 81kg급 8강전과 결승전을 중계하면서 추성훈 해설자가 중계 도중 흥분하여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어후 씨 허우", "아...씨" 등 방송에 적절하지 못한 반말을 연발한 것에 대한 것이다.

뿐 아니라 올림픽 야구 예선 한국 대 대만 경기 종료 후 남자 탁구 단체전 동메달 경기중계가 해설없이 현장음과 함께 약 3분간 방송되면서 해당 탁구 경기 중계에서 앞선 야구 중계 해설자와 캐스터가 야구 예선전 한국 대 대만 전에 대한 개인의 소회를 이야기하는 방송분이다.

또한 8일 개회식에서 각국 선수단 입장 시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지리, 정치·사회적 특징 중 일부를 자막과 함께 소개하면서 케이멘 제도에 대해 '역외 펀드를 설립하는 조세회피지로 유명', 차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수단 '오랜 내전 등으로 불안정', 짐바브웨 '살인적 인플레이션', 미얀마 '아웅산 사건의 버마 등으로 소개한 내용이다.

차기 회의는 오는 9월1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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