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協, 박신양 추가 1회당 출연료는 1억7050만원

길혜성 기자  |  2008.08.26 16:39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상파 3사 불공정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 3사에 스타급 배우들의 출연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비회원사들의 드라마 편성을 하지 말 것을 강력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협회)는 26일 각 언론사에 지난 25일 확정한 '2008. 8. 21 공정위의 지상파 3사 불공정행위 무혐의 처분의 불복을 선언하며'란 제목의 긴급 이사회 결의문을 배포했다.

이 결의문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월 13일 회원사들과 함께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사들이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드라마 저작권에 대한 포괄적 귀속문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드라마 해외 판권의 지역 및 기간, 분배율에 있어 담합문제, 가장 외주제작의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협회는 이 결의문에서 "위 사건은 공정위의 시장감시본부 서비스2팀에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정위는 지난 21일 위 모든 혐의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게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불공정한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에 협회는 2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사유에 대해 반박하며, 후속 법적 대응은 물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기한 투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결의문 말미에 박신양이 모 드라마외주제작사로부터 SBS '쩐의 전쟁'과 관련, 4회 추가분에 대해 회 당 1억 7050만 원을 받았다고 밝히며 "지상파 3사는 스타급 출연료 인상을 주도하고 드라마 제작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비회원사들의 드라마 편성을 하지 말라"고 강력 요청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번 결의문과 함께 박신양 소속사가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도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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