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을 둘러싸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공방이 뜨겁다.
'최진실법'은 한나라당이 3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표현 자유의 억압, 정치적 의도의 마녀사냥, 반 촛불시위 법안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최진실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사이버 모욕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터넷상의 악플을 한 번 받아봐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같은 '최진실법' 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인터넷 토론장으로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팽팽히 찬반양론을 펼치고 있다.
전문 블로그 서비스 업체 '이글루스'에는 최진실법에 대한 관련 태그가 인기를 끌면서 블로거들의 의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블로거 'Hadrianius'는 미국 콜로라도 고등학교의 총기난사사건의 예를 들며 "볼링 포 콜롬바인과 금주법의 재현"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사건의 원인을 총기허용문제보다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헤비메탈 음악, 반항적 문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지적이다.
이 블로거는 "고 최진실이 악플에 의해서만 자살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빌미로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로거 '파란커피'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가진 역동성과 참여 열정을 무시한 채, 누리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진정 자살을 방지하고 싶다면 '자살 방지법''우울증 방지법'을 만드는게 어떤가"하고 꼬집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도 '최진실법'에 대한 공방이 한창이다.
반대파들은 '최진실법'의 이름을 문제 삼으며 "말 그대로 최진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세인의 입방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이의 이름은 공공연히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법의 명칭에 '최진실'이 들어가도 좋다는 것을 유족들에게 허락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월 흉악범에 대한 아동피해를 막기 위해 '혜진 예슬법'을 추진했다가 혜진양 어머니의 호소로 중단됐던 사례를 예로 들며 "만약 유족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법은 고 최진실에 대한 '최후의 악플러'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하지만 반대파들도 익명성을 무기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네티즌의 행태는 개선돼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악플은 정당화 될 수 없다""정치적인 의도와는 상관없는 법이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혜진, 예슬법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가족들이 만류했으나 최진실은 이미 대중적 스타로서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유가족들도 악성댓글에 대한 분노가 대단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므로 다른 희생자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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