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이언 사고원인, 뺑소니 아니다" 결론

문완식 기자  |  2008.10.13 15:22


경찰이 지난 8월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이언의 사인과 관련해 뺑소니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고 이언 사건을 맡았던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고 이언 씨 사건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상태"라며 "수사 결과 뺑소니와 관련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사건을 봤다는 목격자나 제보자도 더 이상 없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고인의 부모와 소속사측에 통보했다"며 "고인의 부모는 아직도 '억울하다, 뺑소니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소속사는 거의 이해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인의 장례가 끝난 직후인 지난 9월 초 고 이언 소속사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의문점이 많다. 경찰 CCTV를 보면, 이언의 오토바이가 100m 정도 굴러 나오고 몇 십 초 후 검은색 차 한 대와 이어 택시 한 대가 지나간다"며 "경찰은 목격자로 검은색 차 운전자 1명만을 확보했는데, 수소문해서 택시 운전사를 만나본 결과 '뺑소니사고가 확실하다'고 했다"고 밝혔었다.

당시 이 관계자는 "제보자에 따르면 이언의 사고 직후 이언의 볼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는 검은색 차 운전자 단 1명뿐"이라며 "경찰은 그 운전자의 연락처마저 우리에게 안 알려줬다"고 경찰의 수사진행에 불만을 나타냈었다.

고 이언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의 종료에 대해 고 이언 측 관계자는 "아직도 뺑소니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더 이상의 제보자가 안 나와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목격자를 수모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언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시3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서울 한남동 고가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이언의 직접 사인이 경추 골절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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