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씨가 팬텀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연예인 출연 청탁과 함께 3000여만 원의 현금을 받고 굿엔터테인먼트로부터 회사주식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들은 뒤 주식 4만4000여 주를 사들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013만 원을 구형했다.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어리석게 살았다"며 "그런 위치에 오르면서 나름대로 가치관과 기준을 가졌어야 하는데 너무 대충 살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안우정 MBC 예능국장과 같은 회사 PD출신인 주철환 OBS경인TV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음악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탁월한 재능을 지닌 고씨가 이 일로 회사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용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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